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의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현하도록 하지만, 대규모학교 규모 기준은 법안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실·다목적 교실 부족으로 학생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고 교사는 수업 준비 공간이 부족합니다.
국가가 학교 단위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현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현장 여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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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