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1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체정보를 민감정보로 명시하고, 과도한 요구를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스마트폰 잠금해제·금융 본인인증 등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으며, 최근 공연·운동경기 입장권 구입 시에도 생체정보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생체정보를 시행령에서만 민감정보로 규율해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입장권 구입 시 생체정보 의무 제공은 과도합니다.
지문·얼굴·홍채·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법에 명시적으로 민감정보로 추가하고, 민감정보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를 먼저 알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과도한 민감정보 처리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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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