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6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범죄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범죄피해자가 직접 요청할 때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이 제도를 모르거나 이용 방법을 모르면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범죄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수사 진행 상황을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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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