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6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범죄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범죄피해자가 직접 요청할 때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이 제도를 모르거나 이용 방법을 모르면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범죄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수사 진행 상황을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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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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