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6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선거여론조사의 규제를 강화하여 여론조작을 차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국회의원선거 기간 여론조사 1,537건 중 127건이 기준을 위반해 처분을 받았고, 명태균 등이 비공표조사로 데이터를 조작하여 여론을 왜곡시켰습니다.

특정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오염된 데이터를 활용한 조사는 민주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으며, SNS 발달로 조작형 여론조사에 대한 유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전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공표용 조사는 표본을 선관위가 제공하며 비공표 조사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 가능하게 하고 위반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오염된 조사결과의 공표와 유통이 최소화되게 됩니다.
  • 여론조사기관의 위법 소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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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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