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관 기록 제출 요구 범위를 확대하고 증인 구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판·수사 진행이라는 이유로 주요 증거 자료 확보가 늦어져 헌법소송의 원활한 심리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불출석 증인의 구인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재판·수사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송부요구 규정을 개선하며, 증언·감정 관련 처벌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 절차의 원활한 진행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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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