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0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건설근로 관련 위원회에서 노동계 대표 참여자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통과되면

  •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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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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