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1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구직 정보 제공 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업주 정보를 공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구인자가 임금체불 사업주임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 공표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3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구인정보에 게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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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