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11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리점거래 분쟁에서 피해자의 자료제출명령 권리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피해자가 대리점거래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손해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의 편재로 인해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리점거래법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며,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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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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