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10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 요금 할인을 균등하게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초 무료 주차시간 운영 여부가 상이하여 지역별 형평성이 부족합니다.
최초 1시간 이상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 부과되는 요금은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별 형평성이 제고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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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