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07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후대응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산업 전환, 피해 계층 지원 등에 사용돼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후대응기금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용도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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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