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00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정기점검 규정을 도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업용 대형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속도로 주행 중 사업용 대형 화물차의 바퀴가 이탈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미흡한 차량관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주요장치에 대한 분해점검을 통해 내부 정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도로운행 안전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자동차관리법의 다른 법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접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