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00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정기점검 규정을 도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업용 대형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속도로 주행 중 사업용 대형 화물차의 바퀴가 이탈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미흡한 차량관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주요장치에 대한 분해점검을 통해 내부 정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도로운행 안전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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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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