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7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형법 적용 대상에 국군통수권자 관련 범죄 피의자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군형법은 군인 및 일부 민간인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반란죄,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죄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 현행법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적용 대상에 국군통수권자와 반란죄,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의 안위 보존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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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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