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6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관 임명 시 일정 기간 내 임명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과 현행법은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이 있으면 대통령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기간 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봅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방지되게 됩니다.
  •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충실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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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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