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8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학자금 대출자가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금융 상품을 쓸 때 신용 평가에서 불리함을 받고 있어요.
이 때문에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 금융 생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겪게 돼요.
국가가 학자금 대출자의 금융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학자금 대출자가 금융 활동에서 받던 불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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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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