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8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학자금 대출자가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금융 상품을 쓸 때 신용 평가에서 불리함을 받고 있어요.

이 때문에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 금융 생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겪게 돼요.

국가가 학자금 대출자의 금융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학자금 대출자가 금융 활동에서 받던 불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8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