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82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15세 미만자도 재난으로 인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안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15세 미만자가 사망한 경우 생명보험의 악용을 막기 위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재난으로 인한 불의의 사망이나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 이 규정으로 인해 유가족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15세 미만자도 재난을 원인으로 한 단체보험이나 안전보험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15세 미만자가 재난으로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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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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