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75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역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인을 두어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의원은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어요.
광역의원은 국회의원처럼 입법·행정감사·예산 심의·민원 수렴 등 많은 일을 하지만 보좌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요.
광역의원 1인당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광역의원의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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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