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70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가족이 활동지원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활동지원인력 부족 지역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활동지원인력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활동지원을 수급할 수 있게 하여 돌봄 공백을 줄입니다.
통과되면
- 중증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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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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