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69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출생 현황과 성장·치료 과정을 통계로 수집·관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출산 연령 고령화와 보조생식술 발전으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현재는 기본 보고만 하고 있어서 상세한 통계 자료가 부족하여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요.
미숙아 등의 출생 현황과 성장·치료 과정을 통계로 수집·분석하여 건강관리 정책 수립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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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