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68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범죄피해자에게 수사·재판 정보와 가해자 신병 변동을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복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이 체포한 가해자가 석방되면 피해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방어 없이 보복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국가가 피해자에게 정보제공 권리를 고지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수사·재판 정보와 가해자 신병 변동을 알려줍니다.

통과되면

  • 범죄피해자가 보복 위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신변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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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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