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61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 감리 업무 수행 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 시에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회계분식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 회계 감리 시에는 금융거래정보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 감리 업무를 수행할 때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회계분식을 더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6 접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5 접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9 접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8 접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