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61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 감리 업무 수행 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 시에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회계분식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 회계 감리 시에는 금융거래정보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 감리 업무를 수행할 때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회계분식을 더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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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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