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8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등록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등록이 취소되어도 1년만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서 부실 운영에 대한 억지력이 약해요.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등록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신뢰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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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