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5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청년의 나이 상한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려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어요.
취업·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청년 정의가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청년의 나이 상한을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올려서 39세까지 확대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청년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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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