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48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자는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데, 내란·외환죄까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까지 사면으로 면죄받을 수 있어서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어요.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자는 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합니다.

통과되면

  • 헌정질서 수호가 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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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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