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48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자는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데, 내란·외환죄까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까지 사면으로 면죄받을 수 있어서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어요.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자는 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합니다.
통과되면
- 헌정질서 수호가 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면법의 다른 법안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9 접수)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9 접수)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9 접수)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8 접수)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