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41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특정 기준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 의무를 부과하여 데이터 접근 격차를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가 핵심 생산요소가 되면서 특정 사업자에 데이터가 집중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경쟁과 혁신이 제약받고 있어요.

일정 기준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여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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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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