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9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신설하여 제도를 안착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10년이 지나도 별도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어요.
현재 조례만을 근거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어서 제도 안정성이 부족해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성·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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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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