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9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신설하여 제도를 안착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10년이 지나도 별도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어요.

현재 조례만을 근거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어서 제도 안정성이 부족해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성·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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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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