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4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와 임원의 겸직 제한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거나 축약하는 일이 있고, 학교와 거래하는 업체의 임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회의록 공개 의무와 기록 보존, 이해관계자의 겸직 제한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아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사회는 회의일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5년간 공개하며, 녹취록도 10년간 보관하고, 연간 1천만원 이상 거래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법인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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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