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0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관 공백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명절차를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 시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명절차 지연으로 인한 공백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헌법재판관 공백 상황이 발생하면 탄핵 심판 절차의 유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를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고, 임기 만료나 정년이 도래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관 공백이 최소화되게 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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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