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21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방사선 피폭 피해자의 적절한 초동 대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원자력 관련 사업장에서 방사선 피폭 피해자 발생 시 적절한 초동 대처에 대한 규정이 부족해요.
방사선 피폭 피해자를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사업자의 미흡한 초동 대처가 문제가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을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나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방사선 피폭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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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