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21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방사선 피폭 피해자의 적절한 초동 대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원자력 관련 사업장에서 방사선 피폭 피해자 발생 시 적절한 초동 대처에 대한 규정이 부족해요.

방사선 피폭 피해자를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사업자의 미흡한 초동 대처가 문제가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을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나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방사선 피폭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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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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