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8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제항공운송 책임한도액을 몬트리올 협약의 상향 기준에 맞게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제항공운송 구간에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하고 있어요.

2024년 12월 28일부터 우리나라도 가입한 몬트리올 협약에서 책임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협약의 상향 조정된 기준에 따라 여객 사망·부상, 연착, 수하물 멸실·훼손, 운송물 멸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한도액을 각각 상향 조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제항공운송에서 피해자에 대한 책임한도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상법의 다른 법안

상법 관련 법안 10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1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