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6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임업에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임업후계자와 독림가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는 있지만,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산림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임업 경쟁력 강화, 고령화된 산림·임업 분야에 청년 유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현행법에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추가하고, 임업 및 산촌에 청년 유입을 도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임업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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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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