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5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주주 동의 없이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절차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내 명의개서 대행 기관이 전자통지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이 낭비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주주명부에 연락처를 기재하고 각 주주의 동의 없이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자 통지가 보편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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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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