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07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8세 미만의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일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외국인이 부양하는 어린이는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어요.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300명의 미성년 외국인이 보호되었고, 유엔의 국제연구는 아동 구금이 최후 수단이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18세 미만의 외국인을 보호하지 않는 원칙을 규정하고,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아동과 가족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 아동의 인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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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