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93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내란죄와 외환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사면권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행사되거나 특정 집단을 위하여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국민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의 재발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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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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