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87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항공기 내 출입문·탈출구 조작행위의 벌칙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항공기 내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을 금지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위급상황이 아닌데도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거나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항공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항공기 내 조작행위의 벌칙을 상향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기 내 사고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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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