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87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항공기 내 출입문·탈출구 조작행위의 벌칙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항공기 내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을 금지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위급상황이 아닌데도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거나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항공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항공기 내 조작행위의 벌칙을 상향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기 내 사고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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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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