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85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위협의회의 역할을 명시하고 운영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능과 지원 규정이 없어요.

방위협의회의 기능이 불명확하여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방위협의회가 지역·직장방위를 위한 지원사항 심의와 교육·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방위협의회의 운영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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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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