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8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ㆍ임오경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시 국가 지원의 사용 제약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민간 소유자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국가가 감면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목적을 '관리 비용'으로 명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관람료 감면을 추가로 약속하는 사찰이 매우 적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감면된 관람료 지원 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산의 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이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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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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