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2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대규모 민간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 강화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요.

최근 대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에 추가해 감리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대규모 민간건축물의 감리 수준이 높아져 안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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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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