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9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의 채무조정 대상에 비금융채무(통신비, 가스·전기료)를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채무에만 적용돼요.

미납 통신비, 가스·전기료 등 비금융채무는 조정이 어려워요.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가스·전기사업자 등을 추가해 비금융채무도 조정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개인이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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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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