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2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내란죄, 외환죄 등 중대 범죄와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자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통령이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행사할 수 있어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이 국민적 법감정에 어긋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내란죄, 외환죄,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에 대해서는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게 해요.
통과되면
-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이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면법의 다른 법안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9 접수)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9 접수)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9 접수)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8 접수)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