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2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내란죄, 외환죄 등 중대 범죄와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자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통령이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행사할 수 있어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이 국민적 법감정에 어긋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내란죄, 외환죄,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에 대해서는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게 해요.

통과되면

  •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이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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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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