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54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에요.

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으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데 검증이 부족해요.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을 개정해요.

통과되면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인사적 검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의 다른 법안

인사청문회법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5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