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8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9인 외 1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후보자 비방죄로 당선 예정자까지 보호해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어요.
헌법 결정에 따라 후보자 비방죄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삭제해요.
통과되면
- 선거 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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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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