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8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9인 외 1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후보자 비방죄로 당선 예정자까지 보호해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어요.

헌법 결정에 따라 후보자 비방죄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삭제해요.

통과되면

  • 선거 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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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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