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7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부과 하한을 1.7배 이상으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영리목적이나 상습 위반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커서 위반이 계속되고 있어요.
가중부과 하한을 1.7배 이상으로 정해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을 억제해요.
통과되면
- 건축법 위반의 이행강제금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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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