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25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전자상거래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기만적 서비스 설계('다크패턴')를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통신사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를 금지받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이용자의 인식을 어렵게 하거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설계('다크패턴')로 인한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부가통신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수정·조작해 이용자를 속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통과되면
- 이용자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다른 법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9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