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02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침수 자동차와 그 장착 장치의 수출을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와 장착 장치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요.

수출 제한으로 처리가 지연되면 유해물질 누출로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해외 주요국은 수출을 허용하고 있어요.

침수 자동차 등의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자원 활용도를 높인다.

통과되면

  • 수출금지로 인한 부작용이 완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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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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