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96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경우에 벌칙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는 공정하게 관리되고 모든 과정이 공개되고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 업무를 했음에도 투·개표 조작 의혹 등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의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벌칙을 신설한다.
통과되면
- 선거사무의 신뢰도와 안정성이 높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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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