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83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저작물 유형에 '만화저작물'을 별도로 명시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만화·웹툰·애니메이션이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되고 있어요.
현행법은 만화저작물을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로만 분류해서 저작권 보호가 불명확해요.
저작물의 유형에 만화저작물을 별도로 명시한다.
통과되면
- 만화·웹툰·애니메이션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고 산업 발전이 촉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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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