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75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 간소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에는 원칙적으로 평균 3년 3개월이 걸려요.
현행 특례는 500만원 이하만 적용되어서 500만원 초과 재산은 복잡한 민법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간소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현재 시설에 보관 중인 유류재산은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통과되면
-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 처리가 원활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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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