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71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가 교원 채용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갖도록 하면서 투명성도 담보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으로 하되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이나 창의적 역량을 갖춘 교원 채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러 학교가 함께 공동공개전형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법령 위반이 발생하면 5년간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담보합니다.

통과되면

  • 법령 위반이 발생한 학교는 5년간 교원 채용 필기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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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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