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61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제도와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신고포상제도와 위반행위 조사는 세부시행세칙에만 있어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권리 제한 우려가 있습니다.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위탁업무를 명확히 하여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체계화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