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60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장치 제조, 판매, 대여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신번호 변작기를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적발되어도 세관에서 수입을 허가하고 있으며, 발신번호 변작기로 보이스피싱을 한 사건이 2021년 500여 대에서 2023년 1만 6천여 대로 급증했습니다.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발신번호 변작 장치의 제조, 수입, 판매, 대여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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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6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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