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60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장치 제조, 판매, 대여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신번호 변작기를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적발되어도 세관에서 수입을 허가하고 있으며, 발신번호 변작기로 보이스피싱을 한 사건이 2021년 500여 대에서 2023년 1만 6천여 대로 급증했습니다.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발신번호 변작 장치의 제조, 수입, 판매, 대여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사업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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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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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60)"로 적어 주세요.